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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중국, 하반기엔 이것이 새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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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1 10:51 조회2,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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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노동계약법, 노인권익보장법 개정법…7월 1일부터 실시


 


 


 


[신화사사진]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내 출입국관리법이 더욱 엄격해지고 노동계약법이 대폭 수정돼 파견근로제를 대폭 규제하는 등 일부 법규가 새롭게 바뀌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강화

최근 중국 경제발전과 대외개방 확대에 따라 중국 내 외국인 수가 급증하면서 중국이 새롭게 수정한 신 출입국관리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

무엇보다 불법입국·불법체류·불법취업 중인 이른 바 '3비(非)' 외국인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이 눈에 띠는 대목이다. 더불어 외국기업주의 임금체불 등 외국인의 출국금지 상황을 대폭 확대하고 외국인의 불법취업 사례를 열거방식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불법취업자를 불법고용한 회사에 대한 벌금 및 단속조항도 강화했다.

동시에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 전문가 비자'를 신설해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효기간도 2~3년으로 길게 잡은 것도 이번 신 출입국관리법의 특징이다.

다만 외국인이 거류비자를 신청할 경우 지문 등 인체 바이오식별정보를 남기도록 하는 규정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파견노동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최근 기업들의 노무파견 남용에 따른 노동자 권익침해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중국 당국이 새로 개정한 노동계약법이 1일부터 발효됐다.

개정법에서는 파견노동자의 고용비율을 정해 일정비율 이상의 파견근로자 고용을 못하게 막았으며, 파견노동자와 정규직간의 '동일노동-동일임금(同工同醻)'을 명문화하고, 노무파견 허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파견근로제를 강력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중국 제조업 또는 유통분야에 진출해 그 동안 ‘노무파견’형태로 파견노동자를 대량 간접고용해 오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로서는 이번 신 노동계약법 시행으로 노무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인건비 상승을 초래해 상당한 경영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 준비

최근 인구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이 노인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신 노인권익보장법도 7월 1일부터 발효됐다.

개정 법률에서는 일선 지방정부가 도시계획 단계부터 각종 양로서비스 시설을 포함해 노인들에게 필요한 생활·문화·체육활동과 주간 돌보미·진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했다. 또한 또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 실정과 수요를 고려해 노인 우대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정 요건을 갖춘 민간양로시설의 설립을 적극 장려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분가한 근로자가 부양 목적으로 부모를 만나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보장하도록 명문화했다.

지난해 말 중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억2714만명으로 중국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이는 유엔이 규정하는 고령화사회 비율인 7%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국내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당국은 향후 20년간 노인인구가 연평균 1000만명씩 늘어나 2033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4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307010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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