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저작권위, 중국정부와 현지서 온라인콘텐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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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29 14:34 조회1,900회 댓글0건본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중국 저작권 행정집행기구인 국가판권국과 '2013년 검망활동(온라인 불법침해 단속)'의 한국콘텐츠 단속 협력을 협의하고 다음 달부터 9월까지 현지에서 중국정부 차원의 온라인 단속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위원회 북경저작권센터에서 중국 정부의 자체적인 검망활동 결과에 대해 한국콘텐츠 권리확인 등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검망활동에 한국권리자가 참여해 대상 콘텐츠와 사이트를 지정해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는 이번 검망활동의 국내 권리자 참여를 위해 양국 차관급 저작권 실무회담 등 여러 차례 중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부터 직접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콘텐츠와 침해심각 사이트를 지정하고 단속을 할 수 있게 됐다.
중국정부는 2005년부터 자체적으로 검망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국가판권국이 주도해 주요 침해사안에 대해 행정처벌, 형사처벌, 설비몰수,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병한 저작권위원회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주요 온라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설사이트, 전자상거래사이트 등도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판권국에서 발표한 '2012년 검망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82건(행정판결 210건, 형사처벌 72건)의 온라인 불법침해 사안을 처리한 바 있으며 설비몰수 93건, 사이트 폐쇄 183건을 조치했다. 관련 콘텐츠는 영상, 음악, 문자, 게임,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번 검망활동 추진을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국내 권리자를 대상으로 단속대상 콘텐츠 및 사이트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목록을 국가판권국에 전달한다.
이번 검망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내 권리자는 위원회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사이트(http://koreacopyright.or.kr)에서 관련 신청서류 등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으로 하면 된다. (02)2660-0092.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52913483625577&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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