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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인출·송금책 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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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11 14:25 조회2,0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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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인출·송금책 8명 검거 관련 이미지
대출을 미끼로 26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송금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대출업체를 빙자해 현금을 불법 인출,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로 30살 윤 모 씨를 구속하고 31살 우 모 씨 부부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씨 일당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짜고 160여 명으로부터 모두 2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조직원들은 "대출 신청이 승인됐다"거나 "원하는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무작위로 보내 전화를 유인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윤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신용등급 상향 조정비, 인지세, 선(先)이자,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잠적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소액을 송금하고 나서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더라도 이미 송금한 돈이 아까워 다시 입금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중 한 50대 여성은 2천5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142회에 걸쳐 1억 7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씨 등은 범행 전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계좌정보를 중국 조직원들에게 알려주고 바로 돈을 찾도록 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를 피하려고 대포폰을 바꿔가며 사용했고 타인 명의의 통장을 전달받을 때에는 퀵서비스로 수시로 장소를 변경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단순 서류배달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 혹은 하루 인출액의 2%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출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할 때에는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윤씨 등의 여죄를 캐는 한편 중국의 공범들을 쫓고 있습니다.


 


 


 


 


출처;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87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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